1. 종량제봉투가 통일되고 가격이 인하됩니다.
⇒ 창원시 전체의 종량제봉투가 지역 구분없이 통일되고, 가격이 인하됩니다.
(기존의 종량제봉투는 마산회원,합포 구분없이 어디서나 사용 가능)
※ 20ℓ 소각용 봉투의 경우 ⇒ 550원에서 480원으로 70원 인하
2.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방법이 변경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납부필증제)를 창원시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용기
(120ℓ)에 구입한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수집,운반대행업체
에서 수거)
3. 연탄재 수거 방법이 변경됩니다.
⇒ 이제 매립용 종량제PP포대가 아닌 일반마대나 투명 봉투 등에 담아 배출
하면 됩니다.(단, 운반시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
( 연탄재는 화,금요일 배출 가능)
4.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정 신청 절차가 변경됩니다.
⇒ 종전 청소대행업체가 아닌 관할 면,동으로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것만은 꼭 실천합시다!"
1. 쓰레기 내어놓는 장소 및 시간
- 문전수거 원칙(공동주택의 경우 지정된 장소)
- 저녁 8시 ~ 저녁 12시까지 (낮에는 배출 불가)
※ 전봇대나 화단,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모으지 맙시다. 모인 쓰레기는 악취와 쓰레기 불법
투기 의 원인이 됩니다.
2. 쓰레기 내어놓는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반 쓰레기
음식물
일반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
음식물
일반 쓰레기
음식물
배출금지
일반 쓰레기
음식물
3.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 집앞에 내어 놓읍시다
- 불에 타는 생활쓰레기(소각용) : 노란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불에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매립용) : 연두색 PP포대에 담아 배출
- 재활용품 : 종류별로 나누어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음식물 쓰레기 : 분홍색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에 넣고 음식물 보관통에 담아 배출
- 가구나 가전제품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에 신고 후 배출
4.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맙시다
- 비규격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내 집 앞 내가 쓸기"를 생활화 합시다.
※ 배출기준 준수 사항
1.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의 투입기준선까지만 넣어 배출.
2.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품 등의 혼합배출 금지.
3.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
4.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일정량을 모아 내용물을 알 수 있는 투명한(흰색) 봉투에 담아 배출.
(검은색 봉투 배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