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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건축물 등기촉탁 ‘무방문’ 서비스 시행

등록일 :
2010-12-10 11:54:19
작성자 :
행정과
조회수 :
91
  
       건축물 등기촉탁‘무방문’서비스 시행 
                = 건축물 등기 변경업무 대행 = 
 

                           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축과 
                           건축물 등기 집에서 6,600원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구청장 조광일_에서는 통합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오고 있던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에 대해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무방문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민원인들이 건축물에 대한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시 건축물관리대장 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종종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건축법상 등기촉탁 조항을 신설해 등기촉탁업무를 시행해왔으나 홍보부족 및 관련 정보부재로 서비스제공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금번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는 “건축물 등기촉탁 무방문 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등기변경업무는 건축주과 건당 5만원 상당의 등기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6,6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구청에서 대행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번부터는 민원인이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의 전화로 구청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무방문 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보다 낳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무방문 서비스 시행으로 지난해보다 건축민원 신청건수 대비 등기촉탁율이  17%증가했으며 해당민원에게 개별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 더욱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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