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12월 4일부터 마산어시장 일대 환경정비를 위한 대대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마산어시장은 지난 10.25자로 쓰레기 수거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가로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어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줌에 따라 구청, 시청, 어시장상인회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었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ㆍ쓰레기 무단투기행위ㆍ대형폐기물 무단배출 등이며 3개반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어시장 진동골목 외 5개소에 대해 불법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개장시간대인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물 1,500매 배부, 분리배출 미이행자 및 불법투기자 현장 계도 25명, 쓰레기불법투기자인서 5건 징구, 과태료 500,000원 부과 등 어시장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