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담배소매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지정 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9월부터 KT&G(마산지점) 및 한국담배판매인회(마산조합)의 협조를 통해 담배매입 현황과 영업장 방문조사 등 사실조사 확인을 거쳐 장기 미영업 담배소매인에 대해 일제정리를 완료하였다.
일제정리 결과 일부 담배소매인의 경우 최초 신규지정을 받은 후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영업장은 폐업조치 하였으나, 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향후 사업장 임대 등에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폐업신고하지 않고 소매인으로서의 지정사항을 유지하고 있음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에 1차적으로 장기 미영업 담배소매인에 대해 자진폐업을 권고하여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동일 영업장내 소매인 변동이 확인되거나, 소재지 불명확 및 중복 등록된 소매인에 대해서는 직권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에 의견제출하지 않은 소매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하였다. 아울러 사실조사시 영업중인 소매인에게는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금지 등 담배사업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매인 지정취소는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폐·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처분되게 된다. 아울러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한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2001년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다.
한편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으로 담배판매를 하지 않은 업소를 확인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 희망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소매인이 담배판매를 하지 않을시에는 꼭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