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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실시

등록일 :
2010-11-11 11:55:57
작성자 :
행정과
조회수 :
104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금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우선 체납액이 가장 많으면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부터 집중 정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8월부터 실시한 번호판 영치는 19개 면?동주민센터와 구청 세무부서 전직원 24명이6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 동안 두 세달 기간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무려750여대, 구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 주행형 시스템과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활용하여 영치 활동을실시하고 있으며, 11.9일 당일 구청,면동주민센터(총45명)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102대(102,178천원)를 영치해 체납액 6,657천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으로는 부모명의로 차량등록후 관외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채권자의 차량 무단점유 등 체납차량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차량이 있는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버젓이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도 상당수를 있다고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대다수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납세의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특히, 12월에 과세되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둔 납세인식 전환계기 마련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보인다. 

이에 따라 마산합포구청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게되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매주4회 이상 자동차세 2건이상 체납중에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새벽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자동차 앞유리 부분에 영치증을 부착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체납차량은 운행하기에 앞서 번호판 부착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정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창원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납부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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