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내 공사 중인 15개소의 다가구주택 건설현장에 대해 철근 등 건설자재 실태를 시공, 감리자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현장의 자재(철근) 사용실태 점검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규격미달 중국산 철근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현장에서 시공, 사용 중인 자재(철근)에 대하여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사용 자재와의 일치여부, 회사 및 자재 규격점검 등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660㎡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법상 비상주 감리대상에 해당되어 품질확보에 대해 우려되고 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 관계자는 “부실자재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현장관리 및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근절을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우수한 건축자재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