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4-24 10:50:07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4)
조회수 :
27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2024. 5. 1.(목) ~ 5. 10.(금)

○ 모집인원: 마산합포구 15명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신분증(우선지원대상 해당자의 경우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함)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자
3순위 일반청년
* 모집인원 초과 시 같은 순위 중 생년월일 기준 높은 연령 우선 선정
* 재판정 신청의 경우라도 아래 우선 선정 기준 순위에 따라 선정함.

○ 서비스 유형 및 가격(회당)
- A형 : 일반적인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회당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회당 본인부담금 7,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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