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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등록일 :
2024-02-05 10:02:57
담당부서 :
월영동(055-220-5415)
조회수 :
672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붙임파일의 신청기준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4.(수) ~ 2. 29.(목)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2017.1.1.~2023.12.31.)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지원, 연1회 최대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15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225-4221), 월영동행정복지센터(220-5415)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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