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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6-10-01 15:39:55
담당부서 :
완월동(055-220-5575)
조회수 :
5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01. ~ 10. 07.(7일간)
2.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솔밭로 *-4 (이*호)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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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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