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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록일 :
2026-09-09 16:35:47
담당부서 :
가포동(055-220-5377)
조회수 :
82

포스터

포스터

< 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부와 모 모두 24세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2)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2)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0 ~ 1세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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