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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지원사업

등록일 :
2026-07-31 11:51:05
담당부서 :
가포동(055-220-5377)
조회수 :
76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지원사업 >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2022. 10. 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1인당 30만원, 1회)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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