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26-05-27 10:44:01
담당부서 :
행정과(055-220-4015)
조회수 :
288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 자진 신고 기간 : 2026. 5. 20.(수) ~ 6. 30.(화)
○ 자진 신고 대상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자진 신고 시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유예
-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