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대상: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증빙서류(대상별)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 임산부: 산모수첩 등
-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주민등록등본
- 전기차·수소차: 자동차등록증
- 생계형 차량: 운송허가증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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