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 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관련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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