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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남도 손주돌봄사업 안내

등록일 :
2026-02-20 07:56:59
담당부서 :
가포동(055-220-5377)
조회수 :
327
< 2026년 경상남도 손주돌봄사업 안내 >

가. 지원대상 : 양육공백발생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나. 돌봄대상 : 만 2세(24~35개월) 영아(지원기간 12개월)
- 거주기준 : 부모(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창원시 내 거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기준 : 어린이집 이용자, 해당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제외 (중복불가)
다.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라. 신청서류
- ① 신청서, ② 활동서약서, ③ 활동계획서, ④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⑤ 수당수급자 통장사본, ⑥ 기타양육공백 확인서류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
마.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원(1년간)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바. 지원방법 : 돌봄활동월 익월 20일까지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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