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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12-24 17:33:53
담당부서 :
자산동(055-220-5626)
조회수 :
13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25.12.24. ~ 2026. 1. 9.(16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진전면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전환
4. 공고방법 :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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