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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등록일 :
2025-07-11 11:05:21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7)
조회수 :
78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제품 사용은 옥내 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 제품 제조 ·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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