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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안내

등록일 :
2025-06-30 11:43:10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3)
조회수 :
647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5. 7. 1.(화) ~ 7. 31.(목)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 지원내용 : 24. 7. 1. ~ 25. 6. 30 (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자격
- 혼인신고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기준)/ 1주택 소유세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매매계약서 기준)
- 문의처: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5-220-545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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