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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 안내

등록일 :
2023-09-12 10:08:17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5)
조회수 :
60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안내

【교육이수 기간】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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