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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민원인 안내서 개정 안내

등록일 :
2026-04-14 10:36:31
작성자 :
문화위생과(055-220-4551)
조회수 :
119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민원인 안내서(26.4.10. 기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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