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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안내(26.3.기준)

등록일 :
2026-03-11 11:27:16
작성자 :
문화위생과(055-220-4551)
조회수 :
14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26. 3. 1. 자)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6. 3. 1.

* 적용 범위
 -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대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 기본 원칙
 - 음식점 등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
 - 보호자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허용됨
  ※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의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 등은 금지

또한, 업소 유형(신규업소 / 기존업소)에 따른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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