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위 치 : 마산합포구 관내 도로(마산어시장, 신마산 번개시장, 주요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등)
ㅇ 단속기간 : 연중
ㅇ 내 용 :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 근무인원 : 5명(담당공무원 및 노점상 단속요원)
※ 토․일요일 상황근무 편성 운영(1개반, 2명)
- 단속대상 :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 근무방법 : 매일 2회 이상 순찰 실시, 현장 계도 및 단속
① 불법 노점상 ▸일시적 생계 노점 → 현장 계도
▸고질형·기업형·절대금지 구역 노점 → 강력 단속
⤷ 불응 시 강제 철거 등
② 노상 적치물 ▸일시적치물 → 현장 즉시 이동 및 자진 정비 계도
▸반복·상습적치물 → 경고, 강제 철거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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