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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전문가 자문 운영 안내

등록일 :
2025-02-12 15:44:1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51

<2025년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전문가 자문 운영 안내>

- 대상: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 또는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중 승강기 미설치,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

- 목적: 안전취약 소규모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 ·행정분야 지원

-신청서류:전문가 자문신청서, 첨부서류(건축물대장 및 관련 서류)

-접수기간: 연중수시

-접수방법:공동주택단지 →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 공동주택부서 → 도 주택과


접수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아래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구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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