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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남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운영 안내

등록일 :
2025-02-12 15:39:22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64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 기술자문으로 적정공법 및 공사비용을 자문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금년부터 연중 수시접수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접수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기술 자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상남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운영 안내>
-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목적: 공동주택관리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 기술자문으로  적정공법 및 공사비용을 자문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류: 기술자문신청서, 자문에 필요한 서류(현장사진, 도면 등)
-접수기간: 연중 수시
-접수절차: 공동주택단지 →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시 공동주택부서 → 도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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