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배포하오니, 공동주택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우리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절차 및 방법>
○ 신청대상 : 도내 공동주택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공동주택단지 ⇒ 구청 건축허가과 ⇒ 시 공동주택 부서 ⇒ 도 주택과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신청서 제출 또는
-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가 신청서 제출
○ 문 의 : 경남도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211-4374)
○ 신청서류 : 컨설팅 신청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포함)
붙임 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