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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등록일 :
2025-01-13 15:54:1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5)
조회수 :
9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시행규칙 별표1])이 아래와 같이 공포(2024.12.27. 일부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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