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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