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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철거)제도 등 안내

등록일 :
2022-12-07 10:39:1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91
건축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강화된 건축물 해체(철거)제도 및 관련 처벌기준, 그리고 환경관리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안내 1부. 
2. 건축물 해체(철거) 관련 처벌기준 안내 1부. 
3. 건축물 해체공사 환경관리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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