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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22년 12월 9일까지) 의무사항 안내

등록일 :
2022-12-01 04:43:01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5)
조회수 :
232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사항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12월 9일까지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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