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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안내

등록일 :
2022-07-28 09:02:57
작성자 :
세무과(055-220-4251)
조회수 :
141
2022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동북아 중심 도시 창원」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 납부기간 : 2022. 8. 16. ~ 8. 31.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2. 8. 1. ~ 8. 31.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및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포함)

□ 납부방법
  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CD/ATM기, 구청 세무과,·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 사업소분 신고방법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 발송하오나, 납부서상 납부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구청 세무과 및 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붙임 신고서 작성 제출 또는 인터넷(위택스)전자신고

□ 수령한 고지서 및 납부서가 분실(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고지서 및 납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TEL : 220-4251 /  FAX : 225-4892)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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