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 미설치 또는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 )
○ 사업내용 : 건설기술자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자문을 통한 재능기부
○ 점검대상 : 30개 단지
○ 점검기간 : 22. 9. ~ 12월
○ 점 검 반 : 1개반 4명 (도 1, 시군 1, 전문가 2)
○ 주요점검내용
- 공동주택 단지 전반의 유지관리 실태와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 시설물 균열, 누수 드 하자 원인과 보수방법, 시기에 대한 자문
- 공동주택 관리(행정,재정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