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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및 협조 요청

등록일 :
2022-07-11 01:57:52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220-4543)
조회수 :
95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상사업장으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 발송하면, 대상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대상사업장->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받으신 사업장에서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 1, 2를 참고하여 조사표 작성 및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1. (안내자료)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1부.
         2. (작성방법)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 1부.
         3. (작성양식)대기배출원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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