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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안내

등록일 :
2022-07-07 08:37:4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260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01.28.시행)으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공동주택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2.05.01.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내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 관련 문의 : 시 전략산업과 (055-225-2561)
* 과태료 관련 문의  : 구 경제교통과(055-22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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