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략산업과-3422(2022,04,19.)호와 관련하여 2022년 5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해당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개요
· 단 속 명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 단속시기 : 2022. 5. 1. ~ (※계도기간 : ’22. 2. 14. ~ 4. 30.)
· 단속대상 : 창원시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소
· 단속내용 : 충전구역 및 진입로 주차, 급속충전구역 주차 1시간 경과한 전기차, 완속충전구역 주차 14시간 경과한 전기차, 물건적치, 충전시설 및 충전구획선․문자 훼손
· 단속결과 : 위반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 단속관련 문의는 구청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 ☏ 220-444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