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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안내

등록일 :
2022-04-18 06:21:5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5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조치 완화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한바, 
기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시의 권고사항을 철회함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 해제
    o  (일시) 2022. 4. 18.(월) 0시 ~
    o  (적용) 마스크 착용은 실내․외 모두 착용하여야 함
     -  사적 모임 및 기타 행사․모임 : 인원 제한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 집합 회의(서면회의 금지)
     -  실내․외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 단지별 운영규칙(방법)에 따라 운영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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