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조치 완화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한바,
기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시의 권고사항을 철회함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 해제
o (일시) 2022. 4. 18.(월) 0시 ~
o (적용) 마스크 착용은 실내․외 모두 착용하여야 함
- 사적 모임 및 기타 행사․모임 : 인원 제한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 집합 회의(서면회의 금지)
- 실내․외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 단지별 운영규칙(방법)에 따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