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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정오표 포함)

등록일 :
2022-04-18 05:52:38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16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사항(정오표 포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정오표 1부.
        2. 2022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문(정오표 반영)
        3. 2022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대비표(정오표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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