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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 인식개선 교육

등록일 :
2022-04-06 09:14:0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65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공동주택 부실점검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개 요 ◈ 
  가. 교 육 명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식개선 교육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ans0106@kalis.or.kr)
  다. 교육방법 : 비대면화상회의시스템(ZOOM) 교육 실시
  라. 교육내용
                 1) 시설물안전법 및 보고서 평가지침 개정내용
                 2)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작성요령 및 부실보고서 평가사례
                 3)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저가발주 문제점 등
  마. 교육일자 : 추후 관리주체별 협의 예정
  바. 문    의 : 055-771-8538
 
붙임  1. 2022년 공동주택 부실점검 예방을 위한 관리주체 인식개선 교육 설명자료 1부
      2. 2022년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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