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 등 보완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등재하였으니,
* 경남도 홈페이지( https://www.gyeongnam.go.kr/ 도정소식 → 공지사항 → 게시번호6940 )에도 등재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4. 6.(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 전 화 : 055-211-4344~5
- 팩 스 : 055-211-4319
- 전자우편 : hhj1117@korea.kr
붙임 1.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신구대비표 1부.
2.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 전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