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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 조회

등록일 :
2022-03-30 01:45:13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81
1.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 등 보완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등재하였으니,
* 경남도 홈페이지( https://www.gyeongnam.go.kr/ 도정소식 → 공지사항 → 게시번호6940 )에도 등재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4. 6.(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 전    화 : 055-211-4344~5
   - 팩    스 : 055-211-4319
   - 전자우편 : hhj1117@korea.kr

붙임  1.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신구대비표 1부.
      2.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 전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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