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신청기간 : 2022. 3. 29.(화) 까지
다. 서비스기간 및 일정 : 2022. 4. 11. ~ 10. 28.(7개월)
라. 서비스 내용 :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등
-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