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서별 자료실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
2022-03-16 09:10:16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81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신청기간 : 2022. 3. 29.(화) 까지
  다. 서비스기간 및 일정 : 2022. 4. 11. ~ 10. 28.(7개월) 
  라. 서비스 내용 :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등
    -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