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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재연장 안내

등록일 :
2022-02-21 01:30:40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76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재연장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기간 재연장 및 행정명령 연장고시문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2. 2. 19.(토) 0시 ~ 2022. 3. 13.(일) 24시
나. 변경사항 :  변경사항 외 기존과 동일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12세 이상) 확대 : 4.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목욕장, 수영장, 카페, 실내체육시설
      ‣ 출입자명부(안심콜, QR, 수기명부) 작성․운영은 잠정 중단되나 이용자 백신접종 여부 확인
       ‣ 운영시간 : 22시까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 출입자명부(안심콜, QR, 수기명부) 작성․운영은 잠정 중단
변경사항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용 여부를 자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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