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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2-16 10:20:35
작성자 :
세무과(055-220-4254)
조회수 :
332
「지방세법」 제103조 15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소득세(국세)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포함)
4.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 환급받은 통장내역 사본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신청 방법
- 방문: 마산합포구청 1층 세무과
- 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담당자 앞 (우편번호 51736)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신청 (인터넷 신고 시 구비서류는 최대 5장까지만 등록 가능하므로 추가 서류는 별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처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담당
- 전화: 055-220-4254
- 팩스: 055-225-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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