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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재연장에 따른 고시문 게제

등록일 :
2022-02-12 04:26:47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80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 및 행정명령(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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