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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연장 안내

등록일 :
2022-01-04 01:44:42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61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 강화 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입니다. 

 (기존)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변경) 2021. 12. 18.(토) 0시 ~ 2022. 1. 16.(일) 24시
 (적용사항) 기존과 동일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연장 행정명령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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