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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성능점검실시 안내

등록일 :
2021-12-14 09:35:13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242
「기계설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선임시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과 선임시기〗
〇 ‘21. 5. 20.까지 : (특급1, 보조1)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고급1, 보조1)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〇 ’22. 4. 17.까지 : (중급1)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〇 ‘23. 4. 17.까지 : (초급1)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성능점검 대상 및 시기〗
〇 성능점검대상 :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〇 성능점검 시기 : 2022. 8. 8. 까지( 연 1회 이상 )
- 근거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11조

붙임 1. 기계설비법 안내 소책자 1부.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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