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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경찰차, 119구급차 등) 전용번호판 시행안내

등록일 :
2021-11-05 10:03:5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48
긴급자동차(경찰차, 119구급차 등)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제도 안내
붙임1. 자동차 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1부.
        2.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및 자동통과 홍보 리플렛 1부.
        3.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 및 자동통과  확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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