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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범위 등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
2021-11-01 03:19:36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106
 경비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 정내용 안내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개정, 영 제12조,제13조)
  -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개정, 영 제19조)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조, 규칙 별표1 제7호 삭제) 등

붙임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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