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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등록일 :
2021-10-18 01:47:24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69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 (적용기간) 2021. 10. 18. 0시 ~ 2021. 10.31. 24시까지
    ❍ (주요내용) 사적모임 11명 이상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
     - 적용제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상견례 최대 10인까지,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 (권고사항) 기존 권고사항 유지
붙임 :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경상남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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