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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서비스 안내

등록일 :
2021-10-10 02:54:1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6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극 확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홍보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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