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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공동주택)

등록일 :
2021-08-17 10:12:4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54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안내((공동주택) 관련 붙임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재입니다.
1.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2.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문
3. 경상남도 '잠시멈춤' 캠페인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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