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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별 방역수칙 및 자가점검표 (4단계)

등록일 :
2021-08-06 09:50:53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86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문등 관련 자료를 게재합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문 1부. 
        2.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역수칙 자가점검표(거리두기 4단계) 1부.
        3.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현황(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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